세계보건기구, WHO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기기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판정해
휴대전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
WHO는 “휴대전화를 장기간 사용한 영향으로 뇌와 척수 내부에 있는 신경교세포에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2개의 기존 연구 결과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이번 발표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것으로
전자파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발암가능성 물질로 판정된 전자파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통화때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사실은 휴대폰 전자파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통사 기지국과 중계기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WHO의 발표가 있기전에도
이통사 기지국과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때문에 철거민원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WHO의 공식발표로 이통사기지국에 대한 철거요구가가 폭주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전자파는 이미 UN기구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인 2B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자파는 인체에 왜 해로운가?
문제는 전자파는 인체를 지나며 에너지형태로 변환되어 인체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관련학계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작용을 열적효과와 비열적 효과로 나누는데 열적효과만
명확히 규명이 된 상태다.
열적효과란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돼 인체의 온도를 올리는 작용인데
이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비열적효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있는 이통사 기지국 (중계기) 에 대한 설치 제한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수있다.
이통사에서 건물주와의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중계기를 설치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 기지국(중계기)설치와 관련 논란의 핵심은
비열적 효과에 대한 인체유해 여부이다.
전자파를 차단할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경우
누적효과 발생여부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전자파에 대한 과민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상황에서
개인이 ON OFF할수없는 전자파에 24시간 노출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2004년 독일정부가 발표한 연구결과는 기지국(중계기)으로부터 396m(1300피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암 발생이 3배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었다.
또한 프랑스의학연구에 따르면 기지국(중계기)으로부터 304m(1000피트)내에
사는 사람은 극도의 피로감, 기억상실, 두통, 수면장애, 우울증, 피부문제, 청력손실,
심혈관 질환 등의 병이 보고 되었다.
이처럼 끊임없이 유해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있는 전자파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양평동 사건과 용대리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양평동 사건은 기지국 설치 후 기지국 근처에 사는 주민의 아기가 뇌기형으로 유산되어
결국 기지국을 철거하고 그 주민은 이사한 사건이며 용대리 사건은 기지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여 결국 기지국을 철거한 사건이다.
그외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통사 기지국과관련 두통 구토 어지러움 불면증
학습장애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기지국과(중계기)가 철거된곳은 수없이 많다.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다는 이통사의 중계기 설치가
문제가 되고있는가운데 이통사 중계기에 대한 철거민원 급증으로 중계기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지국과 중계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을
잘 반증해주는 결과이다.
초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일부 주민의 전자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철거를 요구하는 참여인원이나 철거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 기지국과(중계기)는 한전 송전탑과 더불어 주민들의 대표적인 혐오 시설물이다.
단순히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보기에는
전자파 피해의 심각성이 생각보다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무색무취의 전자파 피해에 대한
세계각국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파 피해에 취약한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약자 임신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전자파 유해 논란속에 불안에 떨고있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공개를 통한 대처 방법을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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