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 사건은 결국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었나?

 

미성년자 성폭행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후  다시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경찰이 끝네  성폭행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4일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진술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효력을 지닌 증거가 없었다"며 "신체적 손상에 대한 진단서나 정신과 진료 기록도 없어 성폭행

혐의는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를 마무리 하고,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간음죄에 대해서만 거론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씌웠다가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되돌려

보낸 해프닝의 연장선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무리한 수사진행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결국 고영욱은  성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주홍글씨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이번 사건을  돌아보면  경찰 수사결과 밝혀진 성폭행 무죄부분과 관련해 처음 고영욱을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왜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결과로는  고영욱은 성관계를 함에 있어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말 그대로  선수처럼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성관계이끌었다는 얘기인데  두사람사이에

무슨일이 있어서 성폭행 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고소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있다.

 

개그맨  주병진 사건에서 알수있듯이  대중이 모르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가  고소의 발단이었는지  아니면 두사람 사이에  또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가운데  애초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이슈만 만들은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은교에  주인공 여고생 은교와   천재시인 이적요의 제자로

나오는 김무열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서로원해 관계를 맺은 두사람을  즉 김무열을

경찰이 여고생인  은교의 나이를 본다면  미성년자 간음혐으로  영장신청을 해야하는것  아니냐는

네티즌의 주장이 나오는등  고영욱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고영욱은 지난 3월 미성년자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가 술을 먹이고 강간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같은 장소에서 A양을 간음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가 추가되어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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