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이며 근로자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재량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일반 근로자 보다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 보다는  종속관계가 느슨하며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자리이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주체인 관리소장이
소수의 인원으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관리소장 재량으로
입대위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업무지시를 하는등 아파트 관리소장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하자보수와 관련 입대위의 의결 내용과는 달리
하자보수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건설사의 시각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입대위와 관리사무소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리소장의  역활은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이다.
불편함 없이 입주민들이 생활할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위임받아
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치 기구이다.

현재 아파트(공동주택)관리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중인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정점에 위치해 있어 위탁 관리업체나 자치관리에 있어  관리 감독의 역활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대위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모든것을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인간적인 관계에 이끌려 근로계약의 원칙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해도
내부의 일을 외부에서 확인하기란 쉽지않다.

이런 상황을 이용 하기라도 하듯
관리소장이 재량권을  넘어서는  지시나 업무처리를 하고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관리단지의 관리 인원 채용과 관련 금품을  요구 하거나
소액의  단지내 광고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등
관리소장의 지위와  재량권을 이용한 부당한  금품요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소장의  재량권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모든 사항을  입대위  의결을 통해 진행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량권이 필요한 만큼  재량권에 대한 명확한  한계와 범위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관행에 억매여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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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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