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가 난무하는
국가공인 영어인증시험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있는 한국외국어 평가원의 팰트 영어시험은
외국어평가원이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6종으로 구성된 영어검정시험으로
단2종류만 'PELT main(1차)' 및 'PELT plus(2차)' 2종만 국가공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다.
작년9월 영어공인인증시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셀에 대해서도
국가공인 영어인증시험이라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었다.
온코리아닷컴은 2009. 3. 24.자로 회사명을 와이티이로 변경
EBS 및 YTE는 '07.12.3.∼'09.3.19.까지 TV,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인받은 것처럼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를 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이번에 불거진 한국외국어 평가원이 주체하는 팰드영어인증시험과 관련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외국어평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를 인용해
중앙일간지에 초·중등생 영어검정시험 응시현황을 광고하면서 경쟁사업자가 운용하는 영어시험
응시자(7만8000명)를 사실과 다르게 5000명으로 축소해 광고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영어검정시험이
실제보다 열등한 것으로 비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어검정시험사업자인 (사)한국외국어평가원(이하 외국어평가원)이 자신이 시행하는
6종의 영어검정시험(PELT)이 모두 국가 공인시험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공인 영어인증 시험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는 큰 혼란에 빠졌다.
가정으로 배달되는 학원의 전단광고를 보면 요즘 국가공인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인증시험은
찿아보기 힘든상황이다.
당연히 국가공인 인증 시험인줄알고 시험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것인지
답답한 가운데 교과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국가공인 인증시험과목에 대한 홍보와 관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다시 발생하지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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