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선처를 대가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주고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ㄱ검사(30)는 피의자인 여성 ㄴ씨(43)을 조사하던 중 불기소를 조건으로 사무실과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사실에는 다른 수사관이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의자 ㄴ씨는 이후 기소가 됐고 이에 앙심을 품고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ㄱ 검사는 로스쿨 출신으로 지난 3월 검사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ㄱ검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ㄴ씨는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합의를 한 성관계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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