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던 20대 여성이 강도를 만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돈을 빼앗으려고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안모(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출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된 안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서울 강서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를 저지하려 흉기를 손으로 잡은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여자화장실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가면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며 씁쓸해 했다.
안씨는 범행 다음날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에 몰래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20대 여성
B씨에게도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비명을 질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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