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사들의 성추문으로  대한민국 교육계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30대여교사의 섹스 스캔들로 촉발된  성추문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생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 A초등학교 교사 강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담임 학급 여학생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것이다.
 
최근들어  교사이기를 포기한  이른바 날생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우기 30대 여교사의  섹스 스캔들이 발생한 후부터는  여교사 또한 믿을수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번지고 있어  교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정도로 악화되고 있는가운데  
교과부 또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인륜적인 범죄인 성범죄의 가해자가  교사라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느끼지는 충격은 휠씬 큰것이 사실이다.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국회에서 약물을 투입해 성충동을 억누르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되는등  달라진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교육계 성추문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계 성추문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교사들의 정신감정을  의무화 해야 할때가 온것이다.
개인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직에 몸담아서는 안될 이른바 자격없는  날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또한 아이들이 성폭력에  더이상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때  정신감정까지 함께받아
올바른  성관념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직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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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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