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이 유력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건과 관련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 내용이 공개되 주목받고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재개되 관심을 모았는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해자 3명 중 당시 만 13세이던 A양 양과 17세이던 B양의 진술이 담긴 CD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직 미성년이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했다.

이후 약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진술 영상 확인을 마친 재판부는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 내용을 전했다.

 


A양은 진술에서, 서울 홍대 인근에서 고영욱이 접근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이후 서너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사람들의 눈이 많고 A양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고영욱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고 보드카로 의심 되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처음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A양은 더불어 순식간에 일어난 피해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양은 “음악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후 성형을 안 하고 귀여운 외모라며 번호를 달라고 해서 줬으며 차안에서 만남을 가진 후 고영욱이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 입맞춤을 했다”고 강제성이 있었음을 진술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피해자 진술이 공개되자  고영욱에 대해 화학적 거세도 함께 진행해야하는것

아니냐며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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