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고영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안 모양(당시 만 13세)의

진술은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홍대근처에서 고영욱을 처음만나후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안모양은

고영욱과 만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인 이유가 제일 컸다며 TV에 나오는 사람이라 신기해서 만났고, 어느 시점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욱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고영욱이 '보는 눈이 너무 많다. 네가 너무 어려 보인다.

그러니 내 오피스텔로 가자'고 제안했다"며 "오피스텔에서 보드카로 의심 되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처음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은 후 바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고영욱이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옷을 벗겨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마,

하지마'라고 거부했지만, 너무 순식간에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씨는 성행위에 대해 "고영욱이 성관계를 요구해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거부했다"며 "그러나 고영욱이 목덜미를 누르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구강성교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에 대해 법무부가 화학적 거세 개정안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지적을 국회가 받아들여 법을 개정함에 따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19세 이상의 모든 범죄자로 치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16세 미만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만 법원에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또한 개정안 시행전이라도  소급해 적용할수 있다고 밝혀 고영욱이 연예인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대상으로 선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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