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수업 중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2일 "순천 모 중학교에서 지난달 15일 1학년 수업도중 A(55)교사와 B(14)학생이
몸싸움 등을 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단은 B 학생이 수업 중 딴 짓을 한 것에 대해 A 교사가 B 학생의 머리를 한대 때리면서 불거졌다.
B학생은 자리를 박차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A 교사는 앉히는 과정에서 B 학생의 머리를 잡았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어 B 학생이 A 교사의 머리를 잡는 등 몸싸움으로 이어져 주변 학생들이 말렸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권유'를 결정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후 일선교육 현장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일부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방패삼아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며  반항하는등 과도기를 겪고있는
상황속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병행되어야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개선될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히 선행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합당 할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있는  체벌금지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법률적으로 명문화되고
학생과 교사의 마찰을 지켜보며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를 발표했다고해서  학생인권과 의식수준이  바로 선진국수준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 성급한 일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학생인권이 뿌리내리는  과도기이다.

아이를 출산하는 산고의 고통처럼  사회의 합의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생인권이  제자리를  잡을때 까지는
끈임없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체벌은 결코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교육사에 큰 획을 그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자리를 잡는그날
우리나라 교육은  비로서 선진교육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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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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