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다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얼마전 30대 여교사가 남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발생한 교사와 제자간의 부적절한 교제사실에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30대초반의 유부남 교사A씨는 지난해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B(당시고2)양과
부적절한 교제를 한사실이 적발돼 지난7월 해임 처분됐다.
이번사건은 B양의 고백을 들은 부모가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밝혀졌는데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않은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A교사는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며 소청심사위에 재심까지 심청했으나 끝내
기각 되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한마디로 갈때까지간 막장 교육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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