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하던 절도 혐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준 전모검사가
마침내 징역2년에 법정구속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2일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무형적 이익”이라며 “성적행위가 뇌물에 해당되는 건 명백하고 주임검사와 피의자 간의
성관계는 고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지위와 책무에 비춰 볼 때 상상조차 어려운 범죄”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동부지검 내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이틀 뒤 자신의 자동차와 서울 왕십리의 모텔에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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