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앓고있는 70대 노인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1·청각장애 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께 의왕시 이동 내륙 컨테이너기지(ICD)에서 지인으로부터

5개월된 진돗개를 분양 받은 뒤 오토바이에 줄로 묶어 1㎞ 가량을 주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저속으로 운행했는데 청각장애 탓에 끌려오면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제의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가는 개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는데

네티즌들은 피투성이가 된 개의 모습에 분노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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