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된 고영욱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고영욱은 지난달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을 받았다.
당시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연예인 D/C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고영욱 변호인은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형량이 줄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며 "판결문을 따져 보고 고영욱과 상의한 뒤 항소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상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고영욱의 대법 상고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고영욱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며
중동처럼 거세를 하지않은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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