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만사항을  이제 부모들이 직접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을
붙여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눈길을 끄는 것은  유치원에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학부모협의회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경비 부담, 급식, 종일제
통학버스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또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해 국고 일반회계와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업료
학부모 부담경비, 국가·지자체 보조금·지원금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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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녀의 유아교육을 위해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유치원 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교과부의 학부모 협의회 구성은  유치원운영에 있어 투명성확보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유치원의 독단적인 운영에 불만이 있어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망설였던 학부모의
불만을  학부모협의회에서 해결할수있는 길이열려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해
견재와 감시를 할수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부모협의회가 활성화되려면
운영주체인 학부모의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고있어  운영주체의 노력에따라
유치원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가 개선될수 있다는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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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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