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국회의원세비 월1036만원
1년이면 1억원의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
과연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을 자격이있나?
여당과 야당을 떠나 국회의원 무용론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받고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민생파탄으로 고통받고있는 서민고통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만이 폭발하고있다.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결의안 70% 가까이가 처리되지 않고 표류하고있는 가운데
국회는 여전히 정상운영되지 못하고있다.
틈만나면 싸움질에 여당과 야당 상대당을 서로 비난하기전에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국회의원들이 생각한다면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것이다.
구제역파동에 전세대란,물가폭등,눈폭탄피해등 밤낮으로 일해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민생은 뒷전이고 매월 세비만 꼬박꼬박 받고있는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입법부의 활동은 내팽개치고 민생을 등한시하고있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부끄러운줄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일하지 않고 받고있는 국민의 혈세인 세비는 반납해야 할것이다.
또한 무상급식반대보다는 무상월급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야의원들 모두 알아야 할것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은 세비 반납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퇴출까지도
원할정도로 민심이 악화되어 가고있는데 민생은 뒷전인채 개헌논의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국회
국민을위한 국회가아닌 정치인을 위한 국회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서민들을
다시한번 참담하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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