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과대학 전 조교가 폭행과 폭언, 개인 연구비 착복, 부당한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를 고소해 충격을 주고있다.
해당 대학교수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인혜 서울대 교수의
제자 폭행 사건에 이은 도제식 교육 이면의 교수 비리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학 전 조교 A씨는 지도교수였던 B교수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23일 제기했다.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하인 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여러번 거론된 문제지만 조교가 교수를 지목해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소장에서 B 교수가 폭행과 폭언, 협박을 일삼았고 권한을 넘어선 사적 업무를 시켰다고 밝혔다.
개인 연구비 착복과 연구 지도 소홀 등도 지적했다.
그는 착복한 연구비와 위자료로 1억 5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B 교수는 A씨에게 “군면제 받았으니 내 밑에서 몇 년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거나
졸업 논문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고 지각을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A씨는 밝혔다.
B 교수는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A씨의 개인 연구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B 교수는 A씨가 받는 월 43만 원의 기초의학자 육성 장학금을 연구실 비품 구입비로 쓰자며
계좌를 만들어 300여만 원을 썼다.
A씨는 번역 작업을 비롯한 사적 심부름 뿐 아니라 B 교수의 친척 등·하교 등 개인 운전기사 노릇도 해야
했다.
B 교수는 또 학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 딸을 만나러 간다며 학생들을
방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생활을 수년 동안 보낸 A씨는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 충동에도 시달렸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B 교수는 A씨의 학위 논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 교수는 “도제식 교육을 빙자한 폭력행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B 교수는 “(A씨는)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논문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폭언·폭행, 사적 심부름, 연구비 착복 등과 관련한 A씨의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 김인혜교수의 제자폭행논란의 충격이 가시기도전에
고려대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져 충격을 주고있다.
교육계의 치부가 다시한번 드러난 이번사건은 명확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우기 현재 이사건과 관련해 1억59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교수의 징계는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최고의 교육기관임을 자랑하던 대학이 비리로 얼룩지고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말도안되는 황당한 기사를 접해야하는지
등록금 폭탄과 등록금 대란속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이번 파문을 바라보며
참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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