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오랫만에 일같은 일을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부모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직접 신청할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절차를 개선했다.
올해 3월 신학기부터는 교육비지원에 따른 서류제출을 학교가 아닌 인터넷으로 처리할수있게돼
학부모들의 번거로움이 개선되었다.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등이다.
그동안 학기초가 되면 교육비지원에다른 서류제출로 교육비지원 대상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왕따를 당하는등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왔었는데
학교 행정실로 바로처리되는 인터넷 써비스로 교육비지원 대상학생의 인권보호와
낙인효과예방등 제도개선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고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비지원써비스는
한번 신청으로 학비, 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PC와 인터넷통신비등 교육비를 한번에
지원받을수 있다.
늦은감은 있지만 제도개선으로 소외계층학생들이 받아오던 자존감의 상처가
해마다 반복되지않게되어 교과부의 정책개선에 학부모들의 호흥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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