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개탄스럽지 않을수없다.
국회가 정치자금법 일명 (정자법)통과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다
여론의 호된 못매를 맞고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을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은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하게 됐다.
문제가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우선 제31조 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했다.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은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 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입법 로비를 허용한 셈이다.
이 밖에 제33조를 바꿔 특정 기업이 직원에게 불법 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고 해도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수사 근거가 사라져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선거운동을 하는 우리정치풍토에서
자신만 모르면 가족들의 탈법이 있어도 선거에서 낙선하지 않을수있다는 것이다.
정말 황당하지 않을수없다.
이렇게 까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금빼지를 달고싶은지
권력을 향한 위정자들의 욕심에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민생은 파탄나 민초들의 고통소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
권력과 탐욕에 눈이먼 위정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를위한 그들만의 법을 만들려고 하고있다.
국민은 없고 국회의원만 존재하는나라
고맙습니다.
국격을 높이고 G20까지 개최하며
국민들에게 강한 생명력을 주기위해 민생파탄이라는 선물을 주고 빈곤자살이라는 사은품까지
껴주는 정부와 위정자들을 향해 국민들이 고개숙여 감사를 한다.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살아남을 수있다는 사실을
혹독한 체험을 통해 알려주는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 할말을 잊는다.
2000원을 훌쩍넘은 기름값에 국민들은 억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기름값 까지 지원받으며 주유소에서 만땅을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유가인상의 고통을 어찌알런지...
아이들이 보고있어 차마 육두문자는 쓰지못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국회의원들이 안다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민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상정하지
못했을것이다.
언제쯤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런지
정치자급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무용론이 다시한번 거세게 일고있는가운데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정의라고 말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던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가
다른목적이 있어 정자법을 개정한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해 다시한번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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