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이기를  거부한 비정한 부정으로 세살배기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더우기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잘못된 생각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만들어낸
어린 아이의 죽음이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세살배기 친아들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아버지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쌍둥이 중 큰 아들(3)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아내와 형제를 번갈아 폭행하다가 누워 있던 작은 아들(3)의 배와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평소 자주 울어 잠을 자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9년 상반기부터 2년 가까이 아내 김모(30)씨와 형제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할말을 잊게 만들고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최씨의 가정폭력은  지난해 4월초에는 아내에게 광대뼈와 턱관절이
부러지고 이까지 빠지는 부상을 입혔고 이를 숨기려고 가족과 주변에 '강도가 들어 피해를 당했다'고
둘러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내에게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폭력을 일삼아 지난해 11월엔 태아를 유산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세살배기는 장 파열에 따른 심한 출혈로 사망했으며
갈비뼈와 왼팔이 부러지고 온몸에도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최근 신문기사들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언제부턴가 아동학대라는 주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만큼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예방법 등 문제에 대한 개입은 꺼려하고 있다.

이것이 사랑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학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희랍시대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자녀의 훈육방법으로서 체벌을 인정하는 등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아동관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는 공개되거나 사회문제시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가족체계와 유교관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핵가족화현상이 심화되고 취업모와 미혼모 및 이혼과 별거 등에 의한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사정의 어려움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아동학대 주범의 절반 이상인 55%가 친아버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77%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아동학대 중 한부모 가정에서의 발생비율이
80%이상으로 나타나는등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충격적인 아동학대모습


아동학대는 자라나는 과정의 아동에게 가해지므로 그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다.
왜냐하면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로 인해 심각한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었을 때 비행으로 이어지거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아동의 개인적인 능력이 저하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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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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