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탄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을때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
편법 가격인상 논란이 있었던 농심 신라면 블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광고 처분을 받고 결국 과징금을 물게됐다.


16일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개월여 동안 신라면 블랙의 영양성분을 조사하며
신라면 블랙에는 설렁탕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조금 넘는 정도가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지나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성분인 지방과 나트륨은 설렁탕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어 
결국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에 대한 농심의 광고가 사실상 과장 광고라고 결론짓고 곧 과징금을
징수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지난 4월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면서 '완전식품에 가까우며 몸에 좋은 소뼈를 듬뿍 넣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고 있다' 는 광고를 내보냈다.


신라면 블랙이 출시되었을때  네티즌들은 기존의 신라면에 치즈를 첨가한 맛이라는 평과
사리곰탕 스프맛이라는  평가로  농심의 프리미엄  마켓팅을  비판했다.
이번 공정거래 위원회의 신라면 블랙에 대한  과장광고 결정으로  라면은 라면일뿐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설렁탕과 라면으로 맞짱을 뜨려던 농심
고물가 시대  서민들이 고통으로 아우성치는데  신라면의 두배가 넘는 가격으로 귀족라면을 표방했던
농심 신라면 블랙이 결국 과장광고 처분을 받음으로써 프리미엄 제품을 표방하며 가격인상을 주도했던
다른 프리미엄 제품까지도 공정위의 조사가 확대될것으로 보여져 공정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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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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