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청이   지난해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경북 지역 A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A씨는
지난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근황과 관련해  "정직 3개월에 군 지역으로 보내는 '하급지 전보'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직했다"고 밝혔다.

정직 3개월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징계위에 피해 학생 어머니가 참석, 선처를 호소해 징계위원들이 징계수위를
낮춘 것같다"고 해명했다.

당시 징계위는 교육청 관계자 및 변호사, 대학 교수, 학부모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제자와 성관계가 확인됐음에도 복직 가능한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교사로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결혼등 장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도 되는것이냐는
네티즌과 학부모의 반발속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경북 지역 A교사에 대해
성관계가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과 구독은 글을 쓰는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