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들이 뿔났다.
어린이집 활동비가  사는지역에 따라  최대 7배나 차이가 나는것으로
밝혀지며 어린이집 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의 상한액을 조사해봤더니
최대 월 23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들이 표준보육과정 외에 따로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는 외국어ㆍ예체능 등
특별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때문에 보육료 부담을 무겁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월 상한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서울강남구(2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강동ㆍ동작구(18만원)였고, 서초구(17만원), 강북구(15만원),
성동구(13만5,000원) 등이었다.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ㆍ안성시가 3만원으로 강남구와는 7배의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선 비용이 비싸고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 3월 복지부는 뒤늦게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지침을 마련,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와 오전 일과시간대에는 특별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별활동비는 정부지원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4인가구 월소득 480만원 이하)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특별활동비나 야외활동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 보육전문가는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사교육'으로 봐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특별활동비나 야외활동비가 남아있는 한 정치권에서 말하는 '무상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중한 특별활동비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연말정산도 안되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유아교육보다는 
수익사업에 열중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는 특별활동비는 매년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한다.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운영정지,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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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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