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에 하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다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행사와 함께  건설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서 중대 하자부터
사소한 하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현재 아파트 하자보수에 있어서 기존 법제하에서는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이 날 경우 
입주민들의 권리행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경우에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은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지만  
현행법상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할 근거 규정은 없다.

 


그이유는 건설사와 주민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법무부는 분양회사는 물론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도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사 책임을 강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영세 시행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았던
입주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계약을 한 시행사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주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그 동안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함께 포괄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둥이나 내력벽에 중대 하자가 있을 때만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창틀과 벽지 등 아파트 안전과 관련 없는 경미한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인구 중 아파트 거주자가 7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도 늘렸다.
기둥과 내력벽의 경우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똑같지만,주택안전과 직결되는 보와바닥, 지붕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다.
이렇게 되면 건설한지 5~6년 밖에 안 된 아파트 천장에 물이 새도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과 전세권자도 아파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청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입주자와 건설사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 책임을 인정하면 책임부담 주체간 책임소재 하자범위 및 손해배상
액수 등에 관한  다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연말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그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집합건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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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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