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 성조숙증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성조숙증 환자가 별로 없었고 부모 또한 자녀의 빠른 성장을 보며
또래 보다 성장이 빠른가보다 하며 지나쳐버렸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며 서구화 되어버린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체지방율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지고 각종 유해 및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홍수 속에서 성조숙증 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조숙증은 정상적인 성징이 나타나지 말아야 할 시점에 이른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너무 빨리 성숙해 지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여아의 초경시점을 12-13세 정도로 본다면 그것보다도 1년이상 빠른
초경을 한다거나 초경 예측이 가능한 성징을 나타내는 경우는 단순이 초경이 빠른 것이
아니라 실제 성조숙증이라고 판단 할수 있다.

 

 


성조숙증의 정확한 진단은 혈액검사로 가능하다.

 그리고 여아 9세 이전 , 남아 10세 이전 나이에서 혈액검사가 양성인 경우
치료약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의료 보험 혜택 여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고시되어 있는 성조숙증 치료제 의료 보험 기준


1)투여대상
Tanner stage2이상(유방융기,고환의 변화시작)
골연령(뼈나이)이 해당 역연령(만 나이)보다 증가
성호르몬유발자극검사에서 양성(LH가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서 최고 농도는
5IU/L 이상)

* 이상 3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한다.


 
2)투여기간
투여시작: 역연령(만 나이) 여아 9세(8세365일), 남아 10세(9세365일) 미만
투여종료: 역연령(만 나이) 여아 11세(11세354일), 남아 12세(12세364일)
* 투여 시작일이 단 하루가 더 지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 나이가 초과 되어 치료하는 경우에 치료 약제는 비보험으로 치료가 된다.


성조숙증은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결코 아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한다면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의료보험적용과 비적용의 차이를 무시하기에는 병원을 방문하며 지출되는 병원비가
상당한 액수이기에 치료를 받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 대안을 찾는다면 “유비무환” 바로 보험 상품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한 아이출산을 바라며 태아보험에 가입하듯이
건강하게 태어난 자녀의 성장을 위해 어린이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더욱이 보험가입에 있어 보험사에서는 어떤 질병이든 확진과 치료내용이 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에서 예를 들어 암환자를 암보험에 가입시켜주며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자녀를 위한 보험가입은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 후 보험가입을 문의할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는
한군데도 없다.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알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나는 보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보험 상품선택과 보험료 절감효과까지 볼 수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료 보험비교 사이트  http://inr.kr/?num=10135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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