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른김에 대한 유통기한이 포장지에 표기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사고있다.
얼마전 주부 E모씨는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한 마른 김을 먹으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 대형할인점의 품질관리를 믿었기에 할인점에서 식품구입을 자주하던 E모씨는
구입한 마른 김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눅눅한 것을 발견 하고 김의 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
제조일로 부터 1년이 다 되어가는 제품이었다.
더우기 제조일자는 있지만 제품의 유효 일자에 대한 안내 표기가 없어
제품의 유효 기간을 알수가 없다는 사실에 무척 당황스러웠다.
특히 문제가 되는것이 제품검수및 품질관리를 하는 대형 할인점에서
1년이 다되어가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말로만 품질관리를 외쳤던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대형 할인점의 경우 제품 회전율이 높아 보통 제조일로부터 2-3개월의 제품들이 검수관리 되고 있는데
제조한지 1년이 되어가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대 에서 판매 관리가 되었다는것은
대형 할인점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도 자체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품회수및 폐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야하는것이 당연한데 판매하던 할인점에서
품질검수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가 즐겨먹는 마른 김
슈퍼나 재래시장 대형할인점을 비롯해
원산지 어촌에서 직접 구입해 먹을수 있는 마른김에 대한 유통기한은 현재 식품 위생법상 전무한 상태이다.
식품 위생법에 규제를 받고있는 조미 김과는 달리 마른 김의 유통기한은 법률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니다.
1차 건조 식품으로 구분되고 있는 마른 김은 명확한 단속규정없이 현재 판매가 되고있어
제품 품질관리에 있어 단속규정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모든 식품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진행하듯
온 국민이 즐겨먹는 마른 김에 대한 품질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의 조속한 품질기준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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