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되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 사회적 중지를 모으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가운데
그동안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을 맞은 경기도의 일선 학교에서는
향후 학생지도 대책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체벌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었다.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진 체벌에 대해 피해학생이나 부모까지도 암묵적인 동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체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체벌과 폭행의 경계가 모호 해지고 개념없는 일부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체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었고 나아가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학생인권보호가 공론화 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너무 늦었다는 의견으로 시행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정도로
학생인권조례가 미치는 파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직후 체벌금지를 비롯해 두발 복장 자율화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청해 시행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한 경우 체벌을 할수 있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상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 교육기관의 혼선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안의 공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것을 떠나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금까지 교권의 핵심으로 교사의 권한으로
불려졌던 체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이의가 남 다르다고 할수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근대사에 있어 교육계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단순히 체벌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인권을 거론한 부분은
우리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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