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 오늘만 특가!!!
웹서핑중 쉽게발견할수 있는 낚시광고에 대해
법원의 벌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유통업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팽창과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합류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판매경쟁 또한 치열할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는 업체간 가격경쟁이 반가운 일이지만
업체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기에 새로운 광고기법과 판촉방법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터넷 배너광고인 오늘만 이었다.
오늘만!!!
보는 이들을 설래게 하는 단어
웬지 나만 큰 행운을 잡은것 같은 단어 오늘만!!!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와는 달리
오늘만 특가라는 광고는 말 그대로 낚시광고였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려고 클릭하면 각종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금액이 붙게되고 결국 할인된 가격이 아닌 기존 가격 그대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런 유통업체와 쇼핑몰광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였고
그중 한군데인 옥션의 항소에 다시한번 벌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이 생활화된 지금 웹서핑을 하며 쇼핑을 할때는 자극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해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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