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고객유치가 과열되며
공짜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거리의 이통사 대리점앞에  붙어있는  공자폰이라는 광고문구를  보고
폰을 구입한  소비자 A씨가 단말기 요금을 청구하는   B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구매 당시 작성한 단말기 할인 및 요금제 가입확인서에는 '약정금 전액을 할인해 드린다'고 기재돼 있을 뿐, 단말기 구매대금 전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공짜폰'이라는 선전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해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무상 제공의 의미는 아니다"며 "공짜폰 문구를 무상이라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세상에  공짜폰은  없다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일부 이통사의  공짜폰이라는  선전문구가  단순히 소비자 청약유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같이
이통사의 마켓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