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가 오는 6월부터 공중화장실과 목욕탕, 찜질방, 탈의실에 침입해 타인을 엿보면 성범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척결의지를 보인 결정으로
그동안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되던 화장실 몰카를 비롯해 각종 음란물 규제와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몰래 엿보는 남자들은 단순히 건물 침입죄만 적용해 경미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로 강하게 처벌을 받으며 대표적으로 훔쳐보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소라넷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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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은 앨범방에 훔쳐보기 카테고리를 운영중인데 회원들이 직접찍은 미니스커트나 화장실
몰카 사진등을 올리며 회원들이 서로 공유 하고있는데 이런 행위가 성범죄로 규정되고 규제와
단속이 강화될것으로 보여 소라넷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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