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며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회 조직 구성이 마무리 되었다.

 

올해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단체가 된 학부모회를 비롯해  산하 봉사단체 구성이 마무리되며

학보모들이 우려하는 불법찬조 금품모금이 고개를 들고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하는 불법찬조는 불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불법찬조는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각단체장  학년장  임원등 학부모회와 연관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른바 회비명목으로 걷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모금액수 또한  몇맥만원을   상회하고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있다.

 

더우기 사용처가   아아들의 간식비용과 기타 경비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학부모회 안에서도 불법찬조 모금과 관련해 반발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불법찬조 모금에 대해 학교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를 모금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알면서도  모르는체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어 좀처럼 불법찬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찬조 모금은 교육청에서 강력히 단속하는 사항이다.

학교 관리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로 엄하게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법찬조가 

근절되지 않고있다.

 

세계에서도 유명한 대한민국 학부모의 치맛바람

내아이만을 위해  학교에 알아서 행동하는   학부모들이 작태가 부끄러운 불법찬조를 낳고있다.

불법찬조금품 모금은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 추락과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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