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의 단초를 제공했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모차를 끌고 시위에 참여한 주부를 비롯해 직장인 학생을 망라한 세대를 뛰어넘는 국민의 공감을 얻었던 촛불시위는 MB정권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식되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MB의 주문으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PD수첩을 형사고소 하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된 사건이 바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과장 보도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며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미국에서 위험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은
사실보도가 아니라 비판 혹은 의견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번사건은 MB입장에서 유쾌한 일이 결코 아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관련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힌 악몽이 되살아 나는 이번 판결 결과로
결국 그동안 정부에서 주장했던 내용과는 달리 법원이 PD수첩의 손을 들어주어서
정부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명분들이 힘을 잃게 되어 MB정권을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이번 재판결과를 놓고 검찰이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언론의 역활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MB정권이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정운영의 기조가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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