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전 부장검사
(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간에 그랜저 검사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번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으로
그동안 정치권이나 시민들 모두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며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 했었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특검에 의해 재수사가 시작된 그랜저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1차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수없게 되었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S건설 김 모 사장에게서 3400만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 중이던 시가 400만원 상당 중형 승용차를 김 사장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김 사장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를 하는 주체에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검찰 수사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랜저 검사는 뇌물로 받은 그랜저와 함께 구치소로 가야 할것이라며 그동안 부실했던
검찰수사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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